“비상 수송대책, 차질없이 시행할 것”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총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를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 유지 인력과 코레일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무궁화 등은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의 전환 수송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 노조가 불법적으로 철도역이나 시설 차량을 손괴할 경우 즉각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이나 욕설을 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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