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 의결
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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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돼있다.

또한 이날 국토위에서는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은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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