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된다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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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장기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이식 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로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핵의학검사시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방사선 노출 없이) 거부 반응을 검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타 기관과 공동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이식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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