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수험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수험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 시사포커스
  • 승인 2005.12.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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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 MP3 등과 같은 반입 금지물품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에 몇몇 수험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규정대로 한다면이야 원리와 원칙이 앞선다. 하지만 작금의 수능 시험 부정처리는 너무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와 일부 단체들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곧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리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없지 않다. 하지만 MP3를 가방에 넣어뒀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과하다. 더구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각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의를 파악한 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억울한 수험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된다. 아울러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을 감안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시점이다. 특히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부정논란을 피하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휴대전화는 전례가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MP3나 디지털 카메라, 라디오 등은 이해하기 힘든 물품이다. 더욱이 이러한 물품들을 가방에 넣어두고, 그 가방은 또 따로 일괄적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수능 부정에 이러한 물품들이 사용되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 대과가 없을 것 같다. 감독관이 눈을 감고 있지 않는 이상 충분한 감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매해 수능철이 되면 겪게 되는 수능 관련 논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대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지금 정부는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손질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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