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막는다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중고차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일부 자동차 딜러들은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해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탈루를 위한 위장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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