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입법기관인 국회가 3년째 연속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 더구나 이같은 상황이 일반 법률도 아닌 헌법위반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회는 당초 법정시한 마감일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서 올해만큼은 법정시한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감세 논란과 부동산세법과의 ‘빅딜’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 심의의 첫 단계인 상임위 감액안 심사만을 마친 상황이다. 이는 곧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따져보면 국회의 이러한 헌법 무시는 무척이나 오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89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이후 총 16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1번이나 법정시한을 어겼다. 이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관습헌법’을 따랐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웃지 못 할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다섯 번도 세 번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다. 즉 대선 총력체제를 갖추기 위해 여야가 손발을 맞춰 서둘러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 또한 다섯 번의 법정시한 준수 중 두 번도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서야 처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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