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 요건 완화, 장기기증률 높아지나
장기이식·운영 요건 완화, 장기기증률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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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노출 없이 안전한 검사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식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장기 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다.

의료기술 발달로 방사선 노출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거부 반응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각각 1명씩 두어야 했으나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타 기관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안구 이식의 경우, 안과 전문의만을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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