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변기 위 천장에서 몰래 촬영
1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로 A(2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 전남 화순군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 들어온 B씨(30)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B씨는 옆 칸의 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만 지워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했으나 A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B씨는 남자 종업원에게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날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