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등 구속영장
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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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기업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혐의
▲ 검찰이 11일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인 이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이 11일 부당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며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해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 대출을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일부를 한국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부인을 통해 수천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점에 주목하고 구입 경위와 상품권의 국내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대출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씨 등 기업체 관계자 2명 등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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