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에 징역7년·벌금300억 구형
檢,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에 징역7년·벌금300억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박 회장 "선처 부탁드린다"
▲ 검찰이 지난 1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 뉴시스)

검찰이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회장은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양형 감경사유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아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독립경영을 하자는 것이 본인의 뜻이었고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16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