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야동’이라고도 불리는 음란 영상물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을 5만 명이나 둔 거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영상통화 형태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적발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 서버로 단속될 우려가 없다”며 안심시켜
“단속시 벌금 내준다”…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
‘영상통화로 음란물 실시간 생중계’초당 1400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은 제작은 물론 소지·유포까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사당국의 법집행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란 동영상 및 사진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도주중에도 음란 사이트 운영
최근에는 대규모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5만여 명이나 되는 회원을 가입시킨 30대가 경찰에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2월 8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해외 서버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양모(32·대전 거주)씨를 구속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야XX’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약 5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약 1억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서 양 씨가 취득해온 금액 1억2,000만 원은 주로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내려 받기 위해 현찰을 포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수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양 씨는 주로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경찰 관계자는 “또한 음란 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단속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게시해 회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양 씨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5만~100만 원의 소액 벌금만 나오는 게 다반사니 적발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과감한 내용의 공지를 게재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씨는 “회원 여러분의 접속 IP를 정기적으로 초기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회원들의 마음을 놓게 하고 서로 마음껏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 씨가 저지른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씨는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현금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포인트를 대행하는 업체도 해외 소재 회사로 바꾸는 등 여러 치밀한 수법을 통해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 범행을 계속 저지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양 씨가 회원들에게 “경쟁 음란 사이트를 공격하고 이를 캡처해 증거로 제시하면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디도스(DDoS,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군데로 전송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수법) 공격 프로그램을 배포한 정황도 포착했다.
영상통화로 음란물 생중계
경찰 조사 결과 회원들이 양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 거래된 음란물만 무려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에는 ‘몰카’, ‘셀카’ 등 불특정 일반인은 물론 회원 간의 자발적인 성행위를 담은 장면이 포함된 반인륜적 동영상도 다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적인 음란물을 사이트에 활발하게 올리고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회원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영상 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존에 휴대폰을 매개로 한 음란물은 음성을 이용한 형태였지만 이번처럼 영상 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음란 행위를 보여 준 범행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제공한 김모(40)씨 등 모두 다섯 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했다. 이 광고는 선정적인 문구를 앞세워 생생한 음란물을 제공해 주겠다는 암시를 풍겼다. 김 씨 등은 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이들 일당은 음란물을 휴대폰에 제공하며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했다. 김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약 25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시간 음란 행위자를 확보하고 국내 수사망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명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인물을 통해 주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일당은 전문 프로그래머인 김모(41)씨를 기용해 메시지에 소개된 번호만 누르면 지목된 특정 여성 모델과 자동으로 바로 연결되어 영상 통화가 가능한 고난도 기능을 개발해 범행에 활용했다.
아울러 음란 통화 신기능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김 씨는 이 분야에서 이른바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소속 여성 회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한때 회원 수가 최고 2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방송을 진행한 이들 여성은 시청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 받아 김 씨와 나눠 가졌다. 김 씨는 이를 통해 약 30억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에 음란물 공급책 검거
이와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함모(55·서울 거주)씨를 구속했다. 함 씨는 전국의 성인PC전화방이나 휴게텔 업주 100여 명으로부터 달마다 이용료를 받고 음란물을 공급했다.
함 씨는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스트리밍’을 통해 아동 및 미성년자 등이 출연한 음란물을 3년 동안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서버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이들 업주 100여 명과 매월 10~2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약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함 씨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성인 PC전화방과 성인휴게텔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업주들에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 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모 건물에 서버를 설치한 뒤 아홉 개의 웹페이지를 마련하고 페이지별로 ‘일본동영상’ 등 각 주제로 나눈 바로가기 폴더를 78개 만들었다.
함 씨는 이 폴더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음란 동영상 수백 편 및 이를 캡처한 스틸사진 약 36만2,000장을 올렸다. 하드디스크 용량으로 따지면 약 40GB나 되는 분량이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6~10세 전후 서양아이들, 여고생 등 아동 및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최부장, 김부장, 최사장’ 등으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아울러 함 씨는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월 이용료를 가맹점 업주 명의로 발급된 현금카드를 통해 인출하거나 송금 받는 등의 치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함 씨로부터 음란물을 공급받은 업주 김모(62)씨 등 42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주는 아동 등의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시간당 5,000원~1만 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재 거래 사실이 확인된 업주 6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적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월 26일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7,6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8,104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 방향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시판·유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한 결과 검거실적이 눈에 띠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연말연시 경찰 수사력 집중 운영 계획’의 주요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