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통과..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통과..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억 이하 2%→1%, 9억 초과 4%→3%, 6~9억 2% 유지
▲ 여야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사진 뉴시스)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로써 취득세 영구인하는 8월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메운다.

여야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법안도 통과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11%로 인상된다. 즉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올해 발생하는 결손액 7800억원은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보전한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개 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