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문·얼굴정보' 제공, 별도 수수료 없어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운영이 실시된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국내 자동출입국 심사(SES)에 등록한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SES 등록 여부를 확인받은 뒤 6개월 이내 홍콩 공항에 방문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도입에 따라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 여행객들의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 153만명이 등록, 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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