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가 소유 철도, 민간 운영 근거 없어"…12일엔 이사회 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이사회 결정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없이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철도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자본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433.9%에 달해 관리대상에 선정된 상태“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이용자 상당수를 빼앗겨 예상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부채 초과상태에서 또다시 철도공사에 연간 4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서발KTX를 운영한다면 공사의 재무건정성의 현저한 악화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12일에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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