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의혹' 효성 조석래 회장 운명은?
'탈세·비자금 의혹' 효성 조석래 회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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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검찰조사...조 회장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효성 조석래 회장이 지난 11일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 조석래 회장이 지난 11일 검찰에 재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저녁 6시55분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전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오전 10시50분경 조석래 회장을 재소환해 탈세, 회삿돈 횡령·배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보강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 부실을 숨기기 위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10여년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1000억원대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계열사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회장 일가와 임원 등에 1026차례에 걸쳐 1조2341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일가가 횡령 및 탈세한 자금으로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대출 등을 통해 그룹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 그룹 내 전반적인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누적 적자를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룹 지배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지만 자금횡령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총수인 조 회장까지 소환한 만큼 검찰은 이달 중으로 오너일가와 임직원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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