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감…모든 법적 조치 검토할 것"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1년 3월 1차 소송에서 애플이 3G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애플 역시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