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입한 것으로 위장, 세관신고 절차 없이 반입
1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내 검역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과 캡슐형 기능성 식품 수억원 어치를 반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A(34)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과 캡슐형 기능성 식품 2만1300점(시가 5억32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주문을 받아 미국에 주문자 명단을 전달해 국내 주문자들이 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세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해왔다.
이들은 2011년 11월 미국산 패키지 상품 중 캡슐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지 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에게 부탁해 국내 주문자에게 국제특송을 통한 직배송 수법으로 세관신고 없이 밀수입하기 시작했다.
또, 정상수입이 가능한 크림은 세관에 신고하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적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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