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즉각 삭제하라”
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즉각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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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독도 동영상 올해 다시 게재할 것”
▲ 외교부가 일본이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한국어 등 9개국 버전으로 올린 것에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12일 요청했다.  ⓒ뉴시스

외교부가 일본이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한국어 등 9개국 버전으로 올린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맞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로 홈페이지에서 내린 독도 관련 동영상을 다시 제작해 올해 중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우리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독도영상을 제작 중”이라며 “한국어를 필두로 외국어 동영상들도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게재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해당 동영상에서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서 평가받자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세 번이나 거부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다. ICJ는 문제가 있어야 가지 않나”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 등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일본에 위치한 다케시마’,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불법점거를 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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