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령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신설 제도 안내 및 공유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청소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따라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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