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7만명, 36%가 강남 거주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사는 개인 6만5000여 명, 법인 9000여 명 등 모두 7만4212명으로 이중 최다 납부액은 법인 300억원, 개인 18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 납세액은 경기 소재 대기업인 A사의 300억원, 서울 거주 개인 B씨의 18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자의 36%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개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최다 납부자는 모두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으로 인해 세액이 각각 300억원과 18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 이상 납부자는 2만6223명(35.3%), 100만원 이하자는 4만7989명(64.7%)으로 전체 종부세액은 7000여 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대상자의 부동산 유형은 주택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 8500명(중복보유 약 7000명) 등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는 강남이외에 경기·인천·강원 1만8453명(24.9%), 부산·제주 5295명(7.1%), 대전·충남·충북 3135명(4.2%), 대구·경북 2674명(3.6%), 광주·전남·전북 2422명(3.3%) 등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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