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최고액 14억 1300만…개인은 7억 9500만이 최고
울산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 326명(370억 6,100만원)이며 법인이 95개 업체(161억 3,400만 원), 개인 231명(209억 2,700만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은 서울 여의도 소재 이노스페이스(주)로 취득세 등 14억1,3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창훈 씨로 주민세 등 7억 9,500만 원을 체납했다.
울산시는 올해 326명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총 1,16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명단공개를 통해 128명, 57억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공개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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