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자동차사 납품단가 인하 조사 착수
공정위, 5개 자동차사 납품단가 인하 조사 착수
  • 하준규
  • 승인 2005.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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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거래대금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최근 이들 5개 업체를 일제히 방문, 1주일 넘게 납품업체와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5개 완성차 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대금 인하를 강요한 혐의가 포착돼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증거를 확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철·화학업종에서 관련조사가 이뤄졌고, 올해는 8월에 정보통신 업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법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업종을 선정해 관련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거래대금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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