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소송' 13일 재판 마무리… 수험생-평가원 날선 공방
'수능소송' 13일 재판 마무리… 수험생-평가원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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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5시, 효력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최종 선고
▲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고 낸 소송의 13일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에서 수험생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장관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수험생 측은 "유럽 경제위기로 관련 기사가 많다 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최신 통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교과서대로 푼 학생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3학년도에도 교과서에는 1997년 통계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출시됐고 2009년 기준으로 정답처리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측은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분명 하나는 있어야 하고 다른 지문까지 종합 검토해 틀린 지문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2번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13학년도 문제는 연도와 관계없이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5시에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애당초 재판부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선고일을 “대학 정시모집이 19일 시작된다”는 수험생‧학부모의 호소를 받아들여 16일로 선고일을 앞당겼다.

만약 재판부가 16일 선고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평가원이 기존에 했던 정답 확정·채점, 등급 산정 등의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성적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대학입시 일정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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