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공사중단 가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공사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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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긍정적 검토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공공공사 미교부율은 52.1%이며 민간공사 미교부율은 56.3%로 조사됐다. 그 동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은 물론,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 금지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날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매출총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수급사업자로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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