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과 관련 조석래 회장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것으로 보고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3일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조석래(78) 회장에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석래 회장은 90년대 후반에 해외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 및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현재 밝혀진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는 1000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손실을 끼친 배임 액수도 800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 액수는 모두 2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타인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세를 탈세를 하고 효성캐피탈의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석래 회장 일가와 임원들의 명의로 계열사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가 오너 일가에 유입된 정황도 포착을 했다.
조석래 회장은 지난 10일과 11일 검찰에서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 졌을 뿐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출금 사용 내역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 수사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같은 취지에서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중지를 모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서는 조석래 회장이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영장 심사단계에서 여러가지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4일 법원에서 결정되며 빠르면 17일 전후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