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회 특위 활동비 "회의 할때만 지급"개선안 발의
이언주 의원, 국회 특위 활동비 "회의 할때만 지급"개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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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특위 구성 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회의 개최에 따라 수당 형식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 특위는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 하에 구성됨에도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거나 성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한 해동안 자신이 속한 특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이나 될 정도로 개별 위원들도 꼭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 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9대 국회 비상설 특위는 8개이며,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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