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기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응급구조에 나선 119구급대를 차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권씨의 남편은 "아내가 수면제 40알을 먹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며 급히 산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경찰이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다툼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경찰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입구에서 차단해 주민의 항의 끝에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며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은 권모(53)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황토방에 강제로 진입해 술병과 번개탄을 즉시 수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권씨에게 공사 현장에 대기 중이던 한전 구급요원의 진료를 받도록 했으나 본인이 거부해 즉시 119에 연락해 구조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119구급대의 현장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며 반대 대책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황토방과 관련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황토방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할 것을 약속해 경찰이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황토방 일부가 공사 부지 내에 있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출입을 차단했으나 반대위에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해 인권위 중재 하에 지난달 18일부터 반대위에서 황토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동화전 마을 주민 2명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