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철도노조가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탓”이라며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발생한 승객 사상 사고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학생이 승객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출발 신호를 내리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무모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기관사는 차량 후부에 승차한 차장(교통대 학생)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했다"며 "외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승객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사 직원도 열차 차장으로 발령이 나면 견습과 교육을 합쳐 최소 100시간의 훈련시간을 거쳐 단독으로 차장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자가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 돌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리한 대체근무자와 무자격자 투입은 안전사고 발생 위협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이를 무시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사측의 무책임한 대체 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철도공사는 즉각 교섭에 나서서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경 오이도행 4호선 K4615열차에 탑승한 김모(84‧여)씨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닫힌 문에 발이 끼였다.
이를 목격한 안전신호수가 수신호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으나, 코레일 소속 기관사 오모(41)씨는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켰다. 김씨는 문에 끼인 채 1m 이상 끌려가면서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쳤다. 열차는 김씨가 스크린도어와 충돌한 이후 상당 거리를 운행한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요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