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 지문의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문제의 답항을 2번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에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해야 할 시점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교과서 내용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일 뿐, 특정 연도의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할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문제의 다른 지문도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에 2012년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2년 NAFTA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됐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세계지리 시험지의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