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천 침범한 양산 자택 철거 안 해도 되
문재인, 하천 침범한 양산 자택 철거 안 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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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사진 / 원명국기자

문재인 의원의 양산자택 일부가 하천을 침범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문재인 의원이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건축물로 인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건축물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철거하는 것이 곤란하고 위 일부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 건물의 기능과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 경관도 나빠진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사랑채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2008년 1월 문재인 의원이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35m²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 등 3개의 건물 구조로 되어있다.

소송의 발단은 양산시가 문재인 의원에게 사랑채의 처마 일부가 하천부지를 지나가고 석축도 임의로 만들었으니 두 시설 모두를 철거하라고 계고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문재인 의원이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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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2013-12-16 22:25:26
참 다행입니다. 오기적인 행정은 안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