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호 장치마저 없으니 급속도로 늘어나 이것이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
사유제한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의 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유제한 없이 2년까지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이대로 된다면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임시직으로 대체되고 불가피한 소수의 인력만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기존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고, 신규인력은 2년 이내 비정규직 중심으로 채용되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8년이고,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가 73.9%에 이르고 있다. 2년 되기 전에 대부분 해고되고, 2년 넘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소수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파견제에서도 증명되었다.
현행 파견법에는 ‘2년 초과고용 시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있으나, 그동안 2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15.2%(노동부 통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다수는 2년마다 해고되는 파견노동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기간제 2년 조항’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 유지되는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입법화해야 비정규직이 억제된다.
둘째,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점이다.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부과하자고 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더라도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수준에서 고용 의무안이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
파견기간을 넘겨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허용된 파견 업종 이외에 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모든 불법파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불법 파견한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필수적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이 없는 것도 현재 논의의 문제점이다.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진전이 없을 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무력화되면 비정규직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도 노사협상을 통한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행 담보가 없어 사실상 권리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시행시기도 지나치게 늦다. 특히 차별금지 관련 조항을 2007년 1월 1일부터로 1년이나 유예하고 있고, 기간제법은 7월 1일로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비정규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관련 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범국민토론회를 제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방안은 대단히 우려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자가 민주노총의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에 대해 대량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자고 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임금이 싸고 쉽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마저 없으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같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한 질서를 만들고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사용자를 설득해야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러나 여당책임자는 기간제 사용 시 사유제한이 엄청난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사용자의 천민자본주의를 당연시 하고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실업자증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도 정도를 넘는 것이다.
모 여당의원은 정치가 비겁하다고 했지만 진정 비겁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있어 사유제한원칙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겁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의 처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연내입법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졸속으로 오히려 인권위 의견보다 개악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법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관계 당사자들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입법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국회상황을 고려하여 8일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며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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