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 신분증 위변조 등 적발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월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72명이 검거됐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업주는 주류 판매가 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판매가 280명, 유해업소 출입 194명, 유해 매체물 46명, 기타 44명, 유해행위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수능이 끝난 뒤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거래한 청소년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례는 128명, 위조하거나 변조한 청소년은 4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변조 및 판매하는 글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신분증을 거래하는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글 139개를 폐쇄·삭제 조치하도록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에는 경찰 6만7432명, 학교·지자체·NGO 인원 2만813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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