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허가시 필요범위에 대한 조건 붙여

17일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허가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에서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윤모(69)씨의 경우 형집행정지 후에 4년간 병원특실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허가 시에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제한한 경우 외출과 외박을 금지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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