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영장실질검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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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구속여부 저녁쯤 결정될 듯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조석래 회장이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18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조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숨기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누적적자를 공적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그룹 지배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지만 자금횡령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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