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요구
18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차별이다.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커플은 지난 11일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우편 접수했으나, 16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국내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며 혼인신고 불수리가 차별이라며,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 측은 민법 제815조 제1호와 민법 제826조~제834조 등을 불수리 근거로 댔다"며 "민법상 '부부'라는 단어 사용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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