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최소 3년”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최소 3년”
  • 하창현
  • 승인 2005.12.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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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직 새 입법안 내놓아
한나라당이 6일 비정규직 법안 입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에 연연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이 6일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와 고용기간 최소 3년,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고용안정성 확보, 그리고 파견기간 2년 유지 및 사용기간 이후엔 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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