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中企에 부담"
윤상직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中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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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상황 아냐..소급청구 제한으로 극단적 상황 가지는 않을 것"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사진 뉴시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과 관련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온 맥락이 지속된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추가임금 소급청구 제한으로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금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빨리 단순화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방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나와있기 때문에 법률제정 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희 임금체계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판결이 나온 즉시 “걱정이 앞선다”며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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