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 실시
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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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 공개할 방침
▲오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에서 오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인터넷 조회 서비스는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www.moj.go.kr)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취급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고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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