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여름부터 피해를 입은 141농가의 벼,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 5만9187㎡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8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면적 100㎡이상, 보상산정액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총 6292만원의 보상금을 139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포획허가자 27명이 포획한 멧돼지 141마리, 고라니 268마리, 꿩.멧비둘기 159마리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829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개정.공포하여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꿩.멧비둘기 5천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밀도를 낮춤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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