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나면 손실규모 재산정 후 소송금액 추가할 것"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 간부 및 개인 186명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19일 철도노조 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7천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철도파업에 따른 여객‧화물‧물류 운송수입 감소분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산정해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해 공소장을 변경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소송금액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2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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