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논란 ‘제2라운드’ 돌입
남양유업, 논란 ‘제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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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논란’ 이후에도 악재 수두룩

올해 ‘대리점 막말 논란’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던 남양유업. 시간이 흘러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남양유업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남양유업 실적은 적자로 전환됐으며 신제품을 두고 경쟁업체와의 ‘인산염 성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남양유업의 상황을 들여다본다.

▲ 사진은 지난 5월 욕설파문 당시 모습이다. (사진 뉴시스)

욕설파문 이후 ‘남양 불매운동’ 매출도 타격
2011년 담합혐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판결
“인산염 과잉섭취 줄이자”…“노이즈 마케팅”

지난 5월 남양유업은 대리점 업주에 대한 제품강매 및 영업사원의 막말 논란을 일으켜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해도 남양유업은 유제품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다투던 기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불공정 거래 논란’을 촉발시킨 기업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에 빠지고 말았다.

‘막말논란’ 이후 실적부진

막말 논란 사건이 터진 뒤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질타는 상당 기간 계속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지기도 했으며 또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는 상황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잇따른 악재로 인해 남양유업은 올 한 해 실적 면에서 최악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4분기에 3,075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줄어든 수치다.

또한 남양유업은 당기순손실은 330억 원, 영업 손실은 200억 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적자로 전환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진이 3/4분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된 실적 면에서도 9,116억 원의 매출로 상당히 부진한 면모를 보였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남양유업은 올해 3/4분기까지 1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에 대해 한 경제평론가는 “남양유업 지난 5월 터져 나온 영업사원 욕설 파문 및 갑을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그 여파로 실적이 급전직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매출 및 부진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양유업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양유업은 1/4분기에는 매출 및 실적이 부진하다가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상승곡선을 보이는 패턴을 줄곧 반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매출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올해 1/4분기 매출은 3,002억 원이었지만 2/4분기에 이르러 매출 상승 흐름을 막 타려는 시점에서 막말 파문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후 매출 정체 상태에서 줄곧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남양유업의 올해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수익성까지 악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대리점이 강제적으로 제품 구입을 하도록 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무려 123억 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이은 과징금 소송

현재 남양유업 입장에서 ‘과징금’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주요 악재로 굳어진 지 오래다. 남양유업은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마다 불복 소송을 내지만, 재판 결과는 그리 만만치 않은 처지다.

지난 12월 11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 및 74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한마디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는 결론인 셈이다.

2007년 초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이와 유사한 컵커피 제품인 ‘카페라떼’를 제조·판매 하는 매일유업과 서로 협의하여 편의점 기준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가량 올리기로 담합한 뒤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각각 74억 원과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대법원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123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와 더불어 향후 만만치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얽힌 남양유업의 ‘악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6월 남양유업은 분유 광고에 ‘세계 최첨단 설비’ ‘품질 100% 안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이에 반발해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1년 결국 패소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지난 2012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치즈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23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월 남양유업의 패소 확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남양유업의 연이은 법정 소송 상대는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최근 법원이 남양유업에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남양유업은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자칫 배상금 문제라는 새로운 골칫거리에 직면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 대리점주 박모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원고 박 씨가 청구한 배상금 전액에 해당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리점주가 주장한 피해액을 고스란히 전액 인정해준 사례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박 씨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대리점주들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 관련 업계에서는 “밀어내기로 인해 폐업한 남양유업 대리점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리점주들의 개별 소송이 연이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또다시 ‘성분논란’

이와 아울러 남양유업은 커피 제품의 성분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논란의 핵심이 됐다. 수년 전 ‘카제인나트륨 유해 논란’으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남양유업이기 때문에 경정업체로부터 “이번에도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은 “인산염 과잉섭취를 줄이자”며 인산염 첨가물을 80% 이상 줄인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누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을 출시하며 남양유업 측은 “한국인은 하루 1215mg의 인 섭취량 중 1/3 이상인 460mg을 커피믹스 등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서도 커피믹스에서 인산염을 가장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커피 분야에서 남양유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인 동서식품 측은 “이번에도 남양유업은 지난 카제인나트륨 논란 때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서식품을 비롯한 경쟁업체는 “인은 권장섭취량을 초과 섭취하여도 과잉섭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 1일 권장섭취량은 700mg이며 최대 섭취 수준인 상한 섭취량을 3,5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또한 유제품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분유와 우유에는 인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커피믹스에만 ‘인산염을 뺀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줄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우유에는 인이 기본적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칼슘 함량이 인 보다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에 비해 커피믹스에 첨가된 인은 제조회사가 손쉽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첨가한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남양유업 측은 “그렇기 때문에 분유나 우유에 함유된 인과 커피믹스에 인공적으로 첨가된 인산염을 서로 대등하게 비교한다는 건 무리가 아닐 수 없다”며 공격의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치열한 논쟁에 대해 동서식품 측은 “예전에도 남양유업은 커피믹스에 ‘카제인나트륨을 제외하고 천연물질인 농축우유단백분말을 넣었다’고 적극 선전했지만 이는 사실상 성분명만 바꾼 것이지 카제인나트륨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이번에 촉발된 인산염 논쟁도 결국 소비자에게 선입견을 조장해 자사 제품 판매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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