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량 부풀려달라" 뇌물 공여한 부녀회장 벌금형
"폐기물 중량 부풀려달라" 뇌물 공여한 부녀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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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중이던 장려금 임의로 소비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환경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새마을 부녀회장 J(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홍천지역 새마을 부녀회장인 J씨는 2009년 10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450여만원을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많이 받으려고 폐기물 수거, 운송, 계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면서”새마을 부녀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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