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무력화를 위하여 노조원을 사찰 한 신세계그룹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최병렬(64) 이마트 전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상무 윤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이사 등 6명은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더불어 지난 1월 고소·고발된 직원들 중 혐의는 인정되나 가담정도가 약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은 기소유예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이마트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 직원 100여명에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민주노총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을 미행 및 감시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국내 판례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를 불법으로 인정한 일본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여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병렬 전 대표는 노조 대응 전략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마트는 노조에 관심 있는 직원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허 대표는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끝난 후 취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부회장의 경우 당시 노무관리는 최 전 대표에게 일임한 만큼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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