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부동산 서류 집 앞 주민센터서 간편 발급

국토교통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FAX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KLIS를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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