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협박한 바지사장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2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바지사장'을 살해하려 한 A(5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해안도로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바지사장 B(66)씨를 유인해 술을 먹인 뒤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5m 높이의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진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후로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수배했다.
8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낸 A씨는 최근 여권 문제로 중국 내 한국영사관을 찾았다가 수배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공안에 잡혔고,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6개월에 1억원을 주기로 하고 B씨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했지만 약속을 어겼고, B씨가 "세금 포탈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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