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중형 선고
가수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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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처이자 배우 공형진 처제인 강 씨 살해범 징역 23년 선고 받아
▲ 가수 김성수

그룹 쿨 멤버 김성수씨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의 전 부인 강모(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된 제갈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급소를 향해 과도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와 가족, 친구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3년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옆 자리에 있던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일행이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29)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제갈씨는 말다툼 후 화가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1명을 숨지게 하고 일행에게 큰 부상을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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