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이 지난 17일,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인 최모(24)씨가 교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시험문제를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영구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 10일 밤, 교수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지난 학기에도 여러 교수실의 PC를 해킹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최 씨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후,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열어 교수실 PC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고-근신-정학-제적 중 최고 수위 처분인 영구 제적 처분과 함께 최 씨의 지난 학기 모든 성적에 대한 F학점 처리와 함께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우등상장 또한 무효처리하고, 2주간의 이의 신청 기한을 부여한 뒤 총장 등의 결재를 통해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처분이 확정 될 경우 최 씨의 연세대 학적은 말소되며,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연세대 로스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6일, 로스쿨생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최 씨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에 잠입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적발 되었다는 소문의 글이 빠르게 확산 되었다. 특히 최 씨의 지난 학기 성적이 최상위 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따라 연세대 측은 최 씨를 징계위에 전격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