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거주 등 '부자'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타워팰리스 거주 등 '부자'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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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개선, 부자 노인 연금 지급 제외
▲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 거주자 및 고급 차량 소유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향후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내년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연금 수령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 거주자 및 고급 차량 소유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향후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금까지는 재산 유형과 관계 없이 본 재산 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재산 없이 일 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이 인정 되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최근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골프 및 콘도 등 고과 회원권 소유 노인에게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가진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제외는 물론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 중인 노인에게는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적용 할 계획"이라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했거나 은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재산 산정기간을 최장 3년에서 소멸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하고, 위장전입이나 명의이전 등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근로 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노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 공제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개선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3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에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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