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 代를 이어 지원복무 가능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 代를 이어 지원복무 가능
  • 박종덕
  • 승인 2005.1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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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및 월남전 참전부대와 전방부대 등 대상
■ 할아버지, 아버지가 군 생활했던 부대에서 代를 이어 복무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선착순 선발 병무청(청장 尹圭赫)과 육군은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조모, 모, 누나도 포함)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할 수 있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졸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가능 복무부대는 1사단, 3사단, 6사단 등 6ㆍ25전쟁 참전 22개부대, 백마ㆍ맹호ㆍ비둘기부대 등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하며, 기타 후방부대는 제외된다. 지원 및 선발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육군병모집→특기병지원)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모집계획인원만큼 선착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한편, 최종 선발된 자는 지원서접수 4월차에 입영하게 되는데,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1군(102보충대) 또는 3군(306보충대)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과 육군은 이 제도를 통하여 가족이 같은 부대에 복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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