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건 관련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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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소속 경찰관, 사건 피의자 성폭행 혐의 고소장 접수… 혐의 부인.
▲ 울산남부서 전경. 지난 17일, 40대 여성 A씨는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해 강간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 사진 : 울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

울산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배당 된 사건 관계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40대 여성 A씨는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해 강간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기물 파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B 경사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 되었다. 그러나 추후 B 경사와 두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두 번째 만남이었던 9월 20일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B 경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B 경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전달 받은 울산 경찰청은 B 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B경사는 24일 오전,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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